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우디·BMW 등 외제차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약 1억4600만원을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받아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ㄱ씨(26)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300만원 상당의 구형 외제차를 중고로 구입하거나 지인에게 빌린 뒤 2016년 6월부터 2년6개월간 2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보험사로부터 사고 한 건당 300만~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외제차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미수선처리’를 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미수선처리란 차량 주인에게 사고 처리를 일임하고 수리비를 현금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영등포로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ㄱ씨가 8일 전에도 동일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ㄱ씨의 보험처리 내역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보험사기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될 땐 개인이 합의하기 보다는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보험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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