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앵커 선고연기…“압수수색 적법했나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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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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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SBS 앵커[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57) 전 SBS 앵커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검찰이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절차가 적법했는지 법원이 다시 심리하기 위해서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김 전 앵커의 1심 선고 재판을 연기하고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앵커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최근 대법원에서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을 언급했다.

검찰은 “영장이 관련성 있는 범행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여러 개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충분히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런 취지로 유죄가 선고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최소 3개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이 사건들의 결과를 참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밝혀 달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월 4일로 잡혔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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