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교수의 씁쓸한 반성문… 정경심 재판서 반년 만에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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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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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인턴 활동 감싸더니… 법정서 “허위 실적 써준 것” 후회
연합뉴스TV 제공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구나’하고 후회했다.”

김모 공주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정 교수의 딸 조모씨를 2009년 8월 일본 국제조류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초록의 제3 저자로 올려주고, 관련 확인서를 발급한 일에 대한 뒤늦은 후회였다. 하지만 그는 6개월 전만 해도 자신의 결정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속이 뒤집힌다”고 했었다.

김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가 논란이 되던 지난해 8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어떻게 특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었다. “모두 언론들 말에 따라 돌을 던진다”던 그의 호소에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일부 언론을 ‘기레기’로 몰았다. 그는 6개월 뒤 법정에 와서야 말을 바꿨다. 그가 당시 말했던 조씨의 연구 기여도, 정 교수와의 연락 여부 등은 거짓이었다.

그는 방송에서 진행자가 “정 교수와 지난 37년 사이 연락이 있었느냐”고 묻자 “없었다. 있을 리가 없지 않으냐”라고 답했다. 이는 법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확보한 김 교수의 연구일지 2008년 7월 30일 자 기록에는 정 교수와 조씨의 이메일 주소가 서로 다른 필체로 적혀 있었다. 김 교수는 당시 정 교수와 조씨가 각각 적어준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당시 언론 보도들이 과장됐다며 “왜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무 일이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다”고 했다. 그런데 법정에 와서는 조씨가 논문 초록에 기여한 바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검찰에서 “일부는 허위 실적을 써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법정에서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구나’하고 후회했다”고 말했다.

법정에서는 김 교수와 정 교수, 딸 조씨의 3자 간 녹취록도 공개됐다. 여기에는 조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면접을 대비해 서로 말을 맞추는 정황이 담겼다. 검찰은 이를 ‘거짓말 리허설’이라고 불렀다. 김 교수는 조씨에게 “경험을 하고 싶어서 엄마 지인 소개로 갔다 왔고, 참여하다 학회가 있다는 걸 알아서 (하게 됐다)”고 말하게 했다. 그러면서 “네가 영어를 잘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맡았고, 그래서 공동저자로 들어가게 됐다고 하고”라고 조언했다.

당시 고교생이었던 조씨는 김 교수의 조력으로 사전에 논문 초록에 이름을 넣은 뒤 학회에 참가할 수 있었다. 김 교수는 조씨가 2007년 7월~2009년 8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체험 활동을 했다는 확인서 4장을 써주기도 했다. 김 교수는 재판 말미에 “마음이 약해서 그 학생(조씨)을 망친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걸 자초한 것이라 생각한다. 깊이 반성한다”며 증언을 마쳤다. 그는 6개월 전 라디오 방송에서는 “시간이 흘러서 모든 게 밝혀진대도 누가 관심이나 갖겠느냐”고 말했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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