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언급할 게 없다"고만 밝혔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photo@yna.co.kr
sims@yna.co.kr
최신 유행 트렌드 총집결 #흥(클릭!)
Copyright ⓒ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