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첫 적용을 받은 연예인인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승원은 무면허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손승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손승원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했다. 손승원은 "이번 일로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며 "그동안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그는 또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손승원 측 변호인도 "손승원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됐다"며 "손승원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불법 좌회전을 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손승원은 지난해 9월 이후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지난달 구속됐다.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손승원은 드라마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손승원은 음주사고 이후 출연하던 뮤지컬 '랭보'에서 하차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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