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해제 반발 장위15구역 "재개발 재추진"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진위, 최근 주민에 공청회
"구역해제 무효확인訴 승소땐
3개월내 조합 설립 가능할 것"

[서울경제]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15구역 주민들이 지난해 이뤄진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다시 재개발 추진에 나섰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칭)는 최근 성북구 장위동 성광교회에서 재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주민 400명가량이 참여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구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임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원과 서울시 측에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 행정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위15구역은 지난 2017년 주민 가운데 3분의 1이 구역해제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개발계속 진행 여부에 대한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1,582명 가운데 662명만이 찬성표를 던져 동의율 50% 미만을 기록했고 이에 장위15구역은 서울시에 의해 지난해 5월 직권해제됐다.

하지만 재개발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은 이미 사망한 거주자의 이름으로 해제 동의서가 접수되는 등 해제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비구역 해제 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다.

추진위 측은 승소할 시 신속하게 조합 설립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관건인 재판 결과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앞서 같은 이유로 2017년 직권해제된 장위11구역 또한 성북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조합원들이 패소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한편 장위15구역은 오는 2020년 3월 일몰제 해당 구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추진위 측에서는 직권해제 무효만 선고된다면 기한 내 조합 설립까지 마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지종원 씨는 “많은 주민이 재개발 추진을 원하는 상황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급작스럽게 직권해제가 된 것”이라며 “무효 선고만 된다면 3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