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6개월 밀려도 못 내보낸다…상가임대차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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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23.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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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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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인근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분쟁과 폐업이 증가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대료 조정과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에 건의한데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코로나 종식 때까지 공공기관 소유 건물상가 임대료의 50% 감면을 제안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앞으로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 개정안이 다음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자영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근거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그동안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손발을 맞춰왔다. 이날 민형배·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합친 대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또 임대인은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조치 할 수 없다. 개정안에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하는 특례 조항이 마련됐다. 현행법에서는 월 임대료가 3개월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퇴거조치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번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날 시행되며,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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