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5급 공채’ 합격자, 연수 중 여성 동료 몰래 촬영하다 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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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6.08. 오후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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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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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이른바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이 동료 여자 교육생을 수업시간에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동료 교육생을 몰래 촬영한 남자 교육생 A 씨를 지난달 퇴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수업 시간에 여성 교육생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고, 이를 알아챈 피해 학생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외부 자문위원과 윤리위원 등이 참여한 교육생 윤리위원회가 당시 촬영하게 된 경위 등을 살핀 결과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측은 사건 발생 2주가 지난 뒤에도 담당 경찰서에 신고나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재개발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 의뢰는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퇴학 조치를 한다고 해서 바로 수사 의뢰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에 합격한 교육생 360여 명이 한 달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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