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가상화폐 개발사 '명의도용'·'사진조작'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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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12.22. 오후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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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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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법제처는 법제처 일반 행사 사진을 도용해 '가상화폐 제작보고회' 사진으로 조작한 업체 ㈜아젠다컴퍼니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지난 14일 제10기 어린이 법제관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는 보도자료와 함께 김외숙 처장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런데 해당 사진의 행사명이 '정부지원사업 창업진흥원 한국형 가상화폐 제작보고회'로 바뀌고, 무대 위의 여성이 남성으로 대체된 '조작 사진'이 인천지역 신문에 가상화폐 개발사 관련 기사와 함께 실렸다.

사진을 보면 마치 법제처가 행사를 주관한 것처럼 보인다.

법제처 관계자는 "아젠다컴퍼니는 한국형 가상화폐 '엘디시움'을 제작한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 없는 법제처 사진을 합성·도용해 신문에 실었다"며 "오늘 세종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향후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용된 김외숙 법제처장 사진 [법제처 제공]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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