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지는 각종 규제 사이에 끼어 선분양과 후분양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강화된 분양보증 규정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중 HUG 규제를 받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HUG의 강화된 분양보증 기준을 적용받으면 지난 4월 강남구 일원동에서 분양한 '디에이치 포레센트'와 비슷한 3.3㎡당 4500만원 선에 일반분양을 진행하게 된다.
래미안 라클래시는 이미 철거가 완료되고 착공에 들어간 상태라 이처럼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분양이 가능하지만 아직 철거가 '진행 중'인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원베일리'나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등이 대표적이다. 이 단지들은 조합원 이주를 마치고 철거가 한창이다. 철거가 완료돼야 일반분양 계획을 짜 입주자모집 공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단지가 10월 전에 분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원베일리는 소위 '1+1 분양'을 확대해 일반분양분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전체 가구 수의 1%까지 남길 수 있는 보류지 물량도 한도를 꽉 채울 것으로 보인다. 보류지 물량이란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분양 대상자의 누락·착오와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구 중 일부를 분양하지 않고 유보하는 물량인데, 입주가 임박한 시점이나 입주 후 입찰 방식으로 내놓기 때문에 거의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팔 수 있다.
단일 아파트 단지 최대 규모인 1만2000여 가구 둔촌주공은 예정대로 연말 전에 일반분양을 진행하되, 원베일리와 마찬가지로 조합원분을 늘리고 설계 변경과 일반분양분 마감재 수준 낮추기 등 방안을 고민 중이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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