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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체동산경매 배우자 우선 매수권 신청...
비공개 조회수 1,907 작성일2019.03.31
유체동산경매 배우자 우선 매수권 신청은 당일날 집행관에게 신청해야하나요? 법원가서 신청해야하나요?
말들이 많아서 답답하고 걱정되 죽겠습니다.
벌써2주됐는데 경매일은 안잡히고 ..채권자가 입금하란 금액이 너무커서... 체념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네요...채무금액보다 감정가가 너무 작으면 경매가 미뤄지거나 안잡힐수도 있나요?지금 회생이든 파산이든 신용회복이든 뭐든 신청해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준비중입니다.. 살고싶지가 않네요..
법원에 연락안해봐도 사이트 통해서 확인하면 되나요?
서류는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둘중하나만 있어도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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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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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아이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2위, 고용보험 5위, 형벌, 형집행 26위 분야에서 활동
배우자우선매수신청 및 배우자지분배당신청은 경매당일 경매가 개시되기 전까지 집행관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하나와 신분증, 입찰할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저매각가격이 적더라도 경매는 진행이 됩니다.

20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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