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최대 19인' 대면예배 허용…수용인원 10%, 여덟 칸 띄우기

입력
수정2021.07.20. 오전 11:15
기사원문
김남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전력 있으면 제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비대면 주일예배가 열리고 있다. 2021.07.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앞으로 수도권 종교시설은 최대 1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현장 참석이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서울 7개, 경기도 7개 교회에서 제출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은 교회 7곳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처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해, 신청한 교회에 한해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판결했다.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해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1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이 가능하고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며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되고 ▲실외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판결 취지를 고려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되면서, 지난 주말 대면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은 계속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다.

서울시가 지난 18일 종교시설 1049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4개소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운영 중단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19인 대면 예배 허용'과 별도로 엄중한 수도권 방역상황을 고려해 4단계 지역은 비대면으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