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거부' 오해해 버스기사 폭행한 남성, 경찰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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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11.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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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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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술에 취한 상태로 40여분 기다려 범행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마을버스가 자신을 태워주지 않은 것으로 오해해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23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영차고지에서 마을버스 기사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마을버스를 놓친 데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버스가 떠나려는 찰나에 출입문을 두드렸는데 기사는 이를 보지 못하고 떠났던 것이다. 이에 기사가 고의로 자신을 태워주지 않았다고 오해한 A씨는 버스가 차고지로 돌아올 동안 40여분을 기다렸다가 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 기사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목격자들의 휴대전화 촬영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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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임하은입니다. 국민과 나라의 살림살이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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