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정 관(定款/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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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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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團法人 京畿道歸農者協會

    


第 1 章   總   則 
        
第 1 條 ( 設立根據와 名稱 )
본회는 사단법인 경기도귀농자협회(이하“협회”)라 칭한다.
第 2 條 (目   的)
본회는 경기도지역 귀농자들의 정착지원과 귀농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 3 條 (所在地)
1. 본회의 주사무소(본부)는 안산시에 둔다,
2. 경기북부지역 부사무소(지역본부)는 (        )시에 두며, 경기남부지역 부 사무소(지역본부)는 (       )시에 둔다.

第 2 章   業   務
第 4 條 (技能 및 業務)
1. 회원의 귀농생활 홍보와 정착을 위한 제반 지원업무
2. 국내․외 귀농,농촌사업의 정보수집 및 회원교육사업
3. 귀농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한 활동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납품 및 수탁업무
5. 경기도지역 귀농인들의 실태 조사와 통계업무
6. 회원의 공제사업 및 사업체의 발전지원과 조정업무
7. 귀농아이템 발굴 및 보급사업
 8. 귀농테마단지의 개발과 운영 활성화 업무 
 9. 관광농업 발전과 관광객 모집에 대한 활동
10. 귀농사업 관련 신문, 잡지, 온라인매체, 모바일 방송과 출판물 간행
11. 회원업체 사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정보 제공 및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12. 자산의 임대사업 및 위 각호의 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경비 충당목적 사업
13. 지역의 농촌테마 발굴 및 귀농정착 활성화를 위한 축제, 전시행사 개최사업
14. 장애인 귀농자, 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와 사업안정을 위한 활동
14. 기타 귀농사업, 복지사업, 기술연구, 법령정책 관련 부수 사업
 
第 5 條 (事業의 委託)
본회는 제4조의 업무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선의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第 3 章   會    員
第 6 條 (會員의 資格)
1. 기존농민, 귀농인 및 영농, 귀농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자.
2. 도내․외 관련단체
3.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업체 또는 개인
第 7 條 (加入 및 脫退)
1. 회칙 제6조 자격을 가진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가입원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자격 요건에 흠이 없는 경우 가입희망자의 가입을 허락한다.
2. 회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징계 받을 수 있     으며 본회를 탈퇴하였을 때는 그 자격은 상실된다.
3.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하고, 약 2회의 납무 안내문을 통신으로 발송한후 납부하지 않을 시 자연 탈퇴 된 것으로 본다. 자연탈퇴에 대한 사항은 당사자에게 유무선 통신으로 통보한다
5.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자가 재 가입을 원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시킬 수 있다. 단, 자격상실 당시의 해당 의무사항 및 본 협회 회칙 의무사     항이 선결되어야 한다.
第 8 條 (義 務)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칙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의 준수
2. 가입비 및 회비의 납부
3. 공식행사나 회의의 설실한 참석

第 4 章 任    員
第 9 조 (任  員)
1. 본회의 임원을 회장, 부회장 5인 이내, 수석부회장 1인, 상근부회장(지역본부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이사를 두며, 감사는 2인으로 한다.
第 10 條 (任員의 選出 等)
1.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선출직 임원은 업종별 분과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 위원 5인 이내로 한다.
3. 수석 및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4. 회장과 수석,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그 후임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第 11 條 (任員의 資格)
1. 회장은 경기도내․외 거주 불문 귀농, 농업마인드, 지식, 사업경험, 리더쉽, 덕망이 있는 인사로 한다.
2. 임원은 회원업체, 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소속 회사와 단체의 임원으로 한다. 다만 상근부회장과 국제교류 담당 부회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련 법령에 의해 위법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第 12 條 (任員의 手當)
1.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 부회장은 소정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2. 본회의 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출장은 협회의 여비규정 내규에 따르고, 해외출장인 경우에는 이사회에 사후 보고한다.
3. 임원, 고문, 명예회장, 위원회 위원 등이 본회 업무를 수행 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상식의 기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第 13 條 (任員의 任期)
1. 임원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이 사임 또는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일로 한다.
第 14 條 (任員의 業務)
1. 임원을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본회 운영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부회장단에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5. 감사는 본회의 결산 재산상황 및 사업추진 사항을 감사,보고한다.
第 15 條 (任員의 資格停止)
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신병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第 16 條 (顧問, 名譽會長)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약간명의 상임고문과 명예회장을 추대 할 수 있다.
2. 상임고문, 명예회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第 17 條 (會議의 種類)
회의는 총회, 이사회, 자문위원회, 조정위원회, 인사위원회, 업종별분과위            원회 두며, 그 외 필요한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第 18 條 (構  成)
총회는 본회의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第 19 條 (會議區分)
1. 총회는 定期總會와 臨示總會로 구분한다.
2. 定期總會는 매년 1회 12월중에 開催키로 하고 臨示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상시 활동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각각 소집한다.
第 20 條 (總會의 議決 等)
총회의 의결사항은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를 이사회에 위임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 한다.
1. 정관의 제․개정
2. 사업계획 및 예산
3. 회장선출
4. 기타 본회의 업무적 유고나 운영상 특히 중요한 사항
第 21 條 (通  知)
총회의 소집은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15일 이전에 통지 하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는 유선,무선을 이용한 통신수단으로 대신 할 수 있다.
第 22 條 (議決 定足數)
1. 총회는 전체회의 출석율 50% 이상의 상시활동 회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2. 제 20조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대리인의 참석은 서면(위임장)제출시 의결 정족수에 포함한다. 다만, 서면(위임장)제출시 찬반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유효하다.
第 23 條 (會議錄)
총회의 회의록은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회원 2인 이상이 서명하여 보존한다.
第 24 條 (代理權)
회원은 대리인이나, 서면(위임장)으로 총회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第 5 章  理  事  會
第 25 條 (理事會의 構成)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이사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    집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4. 이사는 본인이 참석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할 경우 소속업체, 단체의 임원으로 하여금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상임위원회는 회장. 부회장2인. 이사2인. 감사1인으로 구성하며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등을 처리한다.
6. 이사회는 상시 활동이사 2분의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第 26 條 (理事會의 議決事項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제4조의 업무중 귀농정책 또는 귀농사업 추진에 문제가 되는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본회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 및 내규
 4. 가입금 및 회비 부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5.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소송 및 재판에 관한 사항
 7. 임원(회장 제외)의 자격정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8. 본회의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9.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항
10. 업종별 분과위원회의 종류, 조정에 관한 사항
11. 결손처리, 예비비 사용 및 차입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12. 결산에 관한 사항
13. 추가경정 예산에 관한 사항
14. 중요기구 설치 및 재편에 관한 사항
15. 상임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에 관한사항
16. 기타 본회의 주요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
 
第 6 章  業種別 分科委員會 等
第 27 條 (業種別 分科委員會 構成과 會議)
1. 업종별 분과위원회는 해당 업종별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     종별 운영위원회를 두어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가름하게 할 수 있다.
2. 업종별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업종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운영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업종별 분과위원회의 종류는 20개 분과 이내로 한다.
5. 업종별 분과위원회는 제4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 추진한다.
第 28 條 (諮問委員會)
1. 자문위원회는 주요 사업계획수립, 평가에 참여하여 조언을 한다
2. 위원회 구성은 관광일선에서 근무하는 관련단체 및 전문가를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다.
3.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4.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회장이 필요시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
  이 소집한다.
第 29 條 (調整委員會)
1. 조정위원회는 의견대립 분쟁등에 대한 이해 조정을 의결하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의 조율을 한다.
2. 위원회 구성은 행정 1인, 의회 1인, 법조계 1인, 학계 1인, 회원업체대표 5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4.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회장이 필요시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
   이 소집한다.
第 30 條 (人事委員會)
1. 회원사 및 임직원 포상, 징계, 직원의 공개채용, 승진, 상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위원회 구성은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 5인, 위촉한 외부인사 2인으로 구성하다.
3.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4.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회장이 필요시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회장
   이 소집한다.

第 7 章 事 務 局
第 31 條 (機  構)
1.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第 32 條 (職  務)
상근부회장과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제4조 및 제26조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第 33 條 (職制等)
1. 사무국의 직제와 인원, 부서별 업무는 회장이 정한다.
2. 임․직원에 대한 급여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3. 회장은 행정기관과 협의, 소수의 필요한 직원을 일정기간 동안 상호 파견교류 할
   수 있다.

第 8 章 財政 및 會計
第 34 條 (會計年度)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第 35 條 (財  政)
본회의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가입금
2. 회원의 회비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농업관련 단체와 협회의 보조금
5. 협찬금 및 기부금
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업무처리에 따른 수익 수수료
7. 사업의 수익금
8. 기타 수입
第 36 條 (會費, 加入金 등의 策定 및 徵收)
1. 회원의 회비 및  가입금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회원의 가입금은 가입과 동시에 징수한다
3.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한다
第 37 條 (報告事項)
본회의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한다
第 38 條 (財政管理)
예산과 재정관리는 회장의 동의하에 사무국장이 관리 집행한다
第 39 條 (豫算 및 決算)
1. 본회의 차기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은 12월까지 총회에 보고를 거쳐야 한다
2. 본회의 결산은 익년 2월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정기감사는 1월중에 실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第 9 章  解  散
제 40조 (解  散)
본회의 해산은 법령에 의하거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            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附     則
제 1 조 (施行日)
         이 회칙은 이사회의 총회에 보고된 다음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또한 같다
제 2 조 (補助規程)
1.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본회의 제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할 때까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제규정을 준     용한다
3.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끝-

도시의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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