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선씨는 은행지점 VIP 동의 없이 서류위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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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12. 오후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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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의혹제기 신씨
과거 고소사건 판결문 보니
법원 "신씨 진술 신빙성 없다"


신혜선 씨는 최근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이 2012년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원장과 신한은행 청담역지점 관계자들이 자신을 속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11일 자청한 기자회견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또 10일 2016년 청담역지점 관계자들의 형사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신한은행 직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다만 2017년 대법원은 신씨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하급심이 옳았다고 판단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그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매일경제는 신씨가 2014년 청담역지점 고 모 지점장과 박 모 부지점장을 사금융 알선,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2016년 기소한 사건과 신씨가 고 지점장 등을 상대로 진행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1~3심 판결문을 입수해 주요 내용을 확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9년 7월께 신씨와 김수경 씨(이 원장 부인)는 '아니베'를 공동 설립했고, 이 과정에서 총 259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세 사람은 이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고 신씨는 본인 소유 청담동 건물도 담보로 제공했다. 2012년 3월 22일께 이 원장이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가 취하하는 등 자금 상황이 좋지 않게 됐고, 이 원장은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나야만 산업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했다. 이후 김씨와 이 원장은 연대보증에서 빠지고 신씨가 빚을 떠안게 됐다. 신씨는 채무를 본인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신한은행 측이 자료를 위조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당시 검찰도 2012년 6~7월 고 지점장 등이 채무인수약정서와 여신거래조건 변경 추가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했다. 이들이 채무 이율, 상환 기일 등은 기재하지 않고 신씨의 자필 서명만 받은 뒤 관련 내용을 신씨 모르게 기재했다는 혐의다. 이 때문에 신씨는 인지하지 못했던 연체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 혐의들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증거는 고소인 신씨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출금 연체 이자가 7억원 정도 된다는 것을 신씨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주요 근거로 "신씨는 청담역지점의 중요한 고객이었고, 그가 신한은행 고위직 인사와의 친분을 알리기도 했기 때문에 고 지점장 등이 그의 이익에 반해 연체 이자 발생 사실을 숨길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또 "대출금 채무 인수도 신씨의 청담동 건물 경매 진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의 이익을 위해 이뤄졌기 때문에 그도 관련 내용을 모두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정서 작성의 편의를 위해 누락된 기재 사항을 대신 은행 직원들이 기재해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신씨 동의 없이 문서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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