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요건 필요없는…강남권 공공분양

입력
수정2020.09.04. 오후 6:19
기사원문
이선희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마지막 공공분양
11월 두단지서 1600가구 공급

전평형 60㎡초과 일반분양
생애최초 특공 추첨도 늘어




11월에 분양하는 위례택지지구 A1-5.
서울 강남·판교 출퇴근이 용이한 위례신도시에서 마지막 공공분양이 나온다.

4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위례택지지구 A1-5, A1-12블록이 오는 11월 분양된다. 위례는 서울 송파구, 경기 하남시, 성남시 등 세 개 행정구역이 맞물려 있는데 이번 분양 단지는 송파구에 속해 희소한 '서울 강남권 공공분양'이어서 주목받는다.

A1-5와 A1-12블록은 북위례에 속한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과는 1㎞ 거리다. A1-5블록은 1282가구로 18개동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다. A1-12블록은 394가구로 5개동 지하 2층~지상 24층 규모다. 두 곳 모두 11월에 분양하고 입주는 내년 7월이다.

두 단지는 전 평형 전용 60㎡ 초과 면적이 공급된다. 이 때문에 공공분양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공급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보지 않는다. 공공분양은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하면서 소득과 자산 요건이 필요한데, 공공분양 중에서도 60㎡ 초과 일반공급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추첨으로 뽑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기존 20%에서 25%로 늘어난다. 7·10 대책에서 정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를 발표했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마친 뒤(10월 이후) 모집 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 2년 거주자만 가능한 당해가 50%, 인천·경기 수도권이 50%로 공급된다. 10년 전매제한, 5년 거주 요건이 유력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분양가 인하 비율에 따라 거주 요건과 전매제한 기간이 조금씩 달라진다. 아직 분양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6월 분양한 고덕강일 공공분양처럼 10년 전매에 5년 거주 요건을 예상하고 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중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정률 80% 단계에서 진행되는 후분양이다 보니 분양부터 입주까지 8개월 정도밖에 없어 자금 마련에 신중해야 한다.

이 밖에 위례 공공분양 청약 꿀팁과 자격 요건은 매일경제 유튜브 채널 '매부리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희 기자]

▶ 팬데믹위기 해법 찾는다! - 제21회 세계지식포럼
▶ 궁금한 제조과정 영상으로 보세요. '이렇게 만들죠'
▶ 데일리 뉴스 브리핑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