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상법에 정해 놓은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회의로, 회의체 형식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줄여서 ‘주총’이라고 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외국어 표기

株主總會(한자)
general meeting(영어)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상법에 정해 놓은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 행사는 직접 참석은 물론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2개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서로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단 예외적으로 이익배당 우선주 같이 회사가 발행할 때부터 정관에 의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보유했다면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발행주식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에게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를 올리는 것으로 소집 통보를 대신할 수 있다. 총회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회의의 목적사항은 일일이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결의될 사항이 어떤 범위의 것인가를 주주에게 알리는 정도이면 된다.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곳에서 소집해야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기간(매결산기)에 소집하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상법은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주총을 열고 주총에서 배당을 결정한 지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기주총에서는 대표적으로 배당금 규모 등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확정, 임원 선임 및 보수 한도 승인 등을 결정한다임시총회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소집하는데, 총회의 소집은 원칙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구체적인 소집절차를 취한다. 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이를 시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이 허가를 통해 소집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결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며,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주주총회의 결의형식에는 '특별결의''보통결의'가 있다주주총회에서는 대부분 보통결의(과반수 출석, 출석주주 과반수 찬성)가 적용되지만 ▷정관 변경 자본 감소(감자영업 양도 이사 해임 등은 특별결의(과반수 출석,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가 필요하다
 
'특별결의'는 총회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수를 기본으로 하는 결의를 말한다. 정관의 변경, 영업양수도, 이사와 감사의 해임, 합병승인 등은 특별결의 사항이다. 특별결의보다 그 조건이 약한 '보통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1/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수를 기본으로 한다. 이사·감사·청산인의 선임 및 그 보수의 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주식배당, 배당금 지급시기의 특정, 외부감사인의 선임 등이 그 결의사항이다.
 
한편,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전체주주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결의'를 해야 하는데,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와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등에 해당 결의가 필요하다.

  • 마지막 수정일2023.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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