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임대사업자도 올해부터 `과세 폭탄`

입력
기사원문
박상길 기자
TALK new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부터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발생한(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부터 2000만원 이하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했다.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을 내년 6월 1일까지 꼭 신고해야한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따로 분리할지 선택할 수 있다.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

올해 12월 31일 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했다면 늦어도 내년 1월 21일까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자에게 소득세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해 성실 신고를 유도하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축적된 과세 데이터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 2000명에 대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 기간에 걸친 경우나 탈루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더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올해부터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사진은 주택 임대사업 민원 창구 전경.<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핫 섹션 : [ ☆ 스 타 포 토 ] / [ ♨ HOT!! 포 토 ]
네이버 채널에서 '디지털타임스'를 구독해주세요.

기자 프로필

TALK new

유익하고 소중한 제보를 기다려요!

제보
구독자 0
응원수 0

복직. 구독과 많은 격려는 큰 힘이 됩니다. 임영웅 팬분들 응원 감사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