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13구역, 조합설립인가 소송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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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10. 오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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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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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뒤집혀…27일 총회[ 양길성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2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9일 손모씨를 포함한 원고 26명이 서울시와 서초구, 방배13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조합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근거로 도시정비법의 ‘주택단지 안 공동주택의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들었다. 방배13구역은 A빌라트와 B아파트, C가든 등 각 1개 동으로 이뤄진 단지 10개가 포함돼 있다. 조합과 서초구는 이들 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했다. 10개 단지를 합한 동의율이 4분의 3을 웃돌아 조합 설립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방배13구역 조합의 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을 각각의 주택단지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단지별 동의율이 4분의 3을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주와 철거 후 착공만 남겨두고 1심 판결로 멈춰섰던 방배13구역은 이번 판결로 다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방배13구역은 방배동 일대 13만㎡ 규모다. 재건축 뒤 최고 34개 동, 2296가구 규모 ‘방배 포레스트 자이’(예정)로 탈바꿈한다. 조합은 이달 27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연임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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