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방배13구역 조합의 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을 각각의 주택단지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단지별 동의율이 4분의 3을 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주와 철거 후 착공만 남겨두고 1심 판결로 멈춰섰던 방배13구역은 이번 판결로 다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방배13구역은 방배동 일대 13만㎡ 규모다. 재건축 뒤 최고 34개 동, 2296가구 규모 ‘방배 포레스트 자이’(예정)로 탈바꿈한다. 조합은 이달 27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 연임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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