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금과다·가족간대차 의심거래 등[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토교통부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조사 범위에 대해 “불법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런 거래에 한해 정보요청 필요성을 검토하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 정보만 관계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단속·처벌할 수 있는 조직을 연내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불법행위대응반과 시·군·구청이 실시하는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역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상거래로 추출하거나, 실거래 조사를 진행한 경우는 없다”며 “지난해 기준 전체 거래신고건 161만2000건 중 약 2%인 3만6000건만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했다.
실거래 신고내역 검증 결과,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해 조사대상으로 추출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어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의 사례로는 ▷거래가격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꼽았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규모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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