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시사상식사전

요약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외국어 표기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영어)

약어

IRP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됐다.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여기에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다.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퇴직자 뿐 아니라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IRP는 예금·펀드·채권·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된다.

  • 마지막 수정일2021.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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