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차주,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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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동 한 아파트 주차장 막은 승용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던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장 판사는 “이 범행으로 아파트 1100여 가구가 7시간 동안 큰 불편을 겪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차량을 후문으로 안내하는 등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아 입주민들이 차를 직접 옮기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장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사흘 뒤 자필 사과문을 써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43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데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불편을 겪은 아파트 주민들이 A씨의 차를 인근 인도로 옮긴 뒤 주위에 경계석과 화분을 놓아 차를 빼가지 못하도록 조치했지만, A씨는 관리사무소가 사과하지 않으면 차를 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관리사무소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되자 A씨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법적 대응 문제로 심적 부담까지 갖게 됐다”며 “개인적인 사유로 아파트를 떠날 것이고 차량은 중고차량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

김은총 (kime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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