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압색 무산에 朴대통령 수사차질…특검 대면조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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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2.16. 오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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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특검 '朴 대면조사' 성사 위해 물밑 조율중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청와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법원에 의해 각하되면서 그간 특검이 공들여 온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조사 성사에 사활을 걸고 물밑 조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에서 특검 측 신청을 각하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그간 수사한 내용을 망라한 혐의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이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지난 10일 법원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1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간 570여 차례에 걸쳐 이뤄진 차명폰 통화기록을 공개하며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압수수색은 끝내 어렵게 됐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과 함께 안갯속에 빠진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만큼은 성사시키겠다며 조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6일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간을 고려해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조율 상황 등에 대해 말을 아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의 가장 중심에 놓인 인물로 지목돼 온 박 대통령인 만큼 청와대 압수수색과 더불어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 수사의 정점으로 예상돼 왔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공모한 삼성 뇌물수수 의혹과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한 의혹, 세월호참사 7시간 동안의 행적에 관한 의혹, 비선진료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수사개시 직후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목표로 법리검토를 벌여 온 특검팀은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법원의 판단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같은 결과를 얻게 되면서 향후 박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 여부가 특검 수사의 성패를 결정짓게 됐다.

공식 수사기간인 70일이 오는 28일로 끝나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도 불확실해 사실상 특검의 존재 이유였던 박 대통령 수사가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지난 9일로 한차례 협의했다가 일정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빌미로 청와대 측이 거부하면서 좌절된 바 있다.

현재 특검은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일정 및 장소, 방법을 놓고 재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면조사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특검이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해 온 박 대통령을 상대로 의미있는 진술을 얻어내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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