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추구 없었다"는 '피의자 대통령'…검찰은 "공소장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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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11.29.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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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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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제3차 대국민담화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제3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朴대통령 법적 책임 '부인'으로 일관…특검서 입증 여부 관건 될 듯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자신의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앞으로 이어질 특검 수사에서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보이지 않는 기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수사중인 의혹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4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기업 모금과 관련해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순실씨의 범죄 혐의와 자신의 책임을 분리하고, 재단 설립이 '순수한' 취지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치적 내지는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는 국가를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일 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특히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건 검찰이 특검 출범에 앞서 제3자 뇌물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가운데 그와 관련해 적극 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자료사진]


검찰이 검토한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담보돼야 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제3자 뇌물죄도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인 만큼 사실관계는 인정하더라도 범의(범죄 의도)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할 수 있더라도 최씨가 이득을 챙기도록 도와준 고의는 없었다는 게 박 대통령 주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순실씨 등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치며 박 대통령의 각종 혐의도 들여다봐 온 특별수사본부는 우회적으로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립각을 내비쳤다. 수사본부는 대면조사를 놓고 대통령 측과 '줄다리기'를 이어왔으나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대통령 담화 이후 수사본부 관계자는 "말씀드릴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이 검사가 공소장으로 말씀드린다"며 공소장에 밝힌 대로 판단해달라며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주요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공동정범으로 적시하고 '공모', '공동범행'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이날 특검 후보로 조승식(사법연수원 9기)·박영수(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가 추천되면서 특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이제 사건의 초점은 점차 최순실씨에서 박 대통령으로 옮겨갈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대응 논리를 일관되게 드러내면서 이른바 '슈퍼 특검'이 대통령의 혐의를 어떻게 드러낼지 주목된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특검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공범으로 표시된 부분을 밝히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검찰이 넘긴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대통령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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