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軍, 7월 1일부터 장병 휴대전화 전면 허용

입력
수정2020.06.26. 오후 4:04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보안앱 깔면 보안유출 문제 해결"

작년 1월 경기도 가평의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시범 사용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장병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다음 달 1일부로 전(全) 부대에서 전면 시행된다.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7월1일부로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이미 전 부대를 대상으로 장병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용해왔다. 당초 보안 유출 문제가 우려됐지만, 국방부는 “보안통제체계를 도입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보안통제체계란 장병 휴대전화에 보안앱을 설치하고 카메라 촬영 기능을 차단한다는 개념이다. 부대에 들어올 때 보안앱을 설치하고 관리·감독 하에 차단 기능으로 카메라 기능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시범 운용 결과 복무적응 및 임무수행, 자기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휴가·외출 등을 통제했을 때도 휴대전화 사용은 격리된 장병들의 스트레스 경감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교환 등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고 했다.

일러스트 박상훈


다만 군 안팎에서는 이와 같은 국방부의 장병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을 두고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보안 유출이 있을 수 있고, 불법 사이버 도박이나 휴대전화 의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월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는 병사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암구호를 올려 징계를 받았다. 현역 육군 일병은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性) 착취물을 공유해온 텔레그램방의 핵심 관리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양승식 기자 yangsshik@chosun.com]




유용원 군사전문기자의 밀리터리시크릿 '밀톡'
과학이 이렇게 재밌을수가~ '사이언스카페'
조선일보 뉴스를 네이버에서 확인하세요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