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자, 오늘부터 기존주택 매각 시한 도래

입력
수정2020.09.14. 오후 12:02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주택담보대출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이행 시한이 오늘(1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생하는데요.

당국이 오늘부터 주택을 제때 팔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습니다.

김정연 기자 연결합니다.

주택담보대출자들의 기존주택 매각 시한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돌아온다고요?

[기자]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9·13부동산대책에서 1주택자는 2년 안에 규제지역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9·13 대책을 적용받은 주택담보대출자는 오늘(14일) 기존주택 처분 약정 이행이 만료됩니다.

이후 지난해 12·16 대책과 지난 6·17 대책을 적용받는 주택담보대출자들의 기존주택 처분시한도 차례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앵커]

만약에 시한이 지났는데, 주택을 팔지 않았다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기자]

네, 시한 내 집을 팔지 않은 대출자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당하거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받는 등의 제재를 받는데요.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은 지난 7일부터 가동됐던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주택 매각 약정과 전입 의무 약정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파악하고 실질적 제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신용대출이 급격히 늘어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0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25조 417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열흘 새 1조 1425억 원이 늘어난 건데요.

금융권은 이런 추세라면 이달 신용대출 증가폭이 사상 최대였던 지난달 4조 75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급증한데는 영끌, 빚투 등 부동산과 주식투자에 자금이 쏠리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인데요.

담보없이 빌려주는 신용대출의 특성상 돈을 빌려 주식, 부동산 투자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김정연입니다.

김정연 기자(herm@sbs.co.kr)


언제어디서나 SBSCNBC [온에어click]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경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