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자동육아휴직·부모보험 왜 빠졌나?…고용회피·인식부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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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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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육아휴직은 사실상 포기, 부모보험은 사회적 논의 전제
주요 대책 실행 2021년 이후…관계부처 합의 등 갈 길 멀어
"저출산 패러다임 출산독려서 워라밸로 변경은 의미 있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무조건 쓰는 ‘자동육아휴직’과 노사가 함께 기금을 만들어 육아휴직 관련 비용을 대는 ‘부모보험’은 정부의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에서 ‘일단’ 빠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율 목표를 세웠던 과거 출산대책의 프레임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꿨지만 지난 7월 선보인 대책과 마찬가지로 획기적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을 보완·확대하는 수준에서 재구조화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3차 저출산 대책 재구조화 방안에 담긴 과제 중 대부분이 4차 대책이 나오는 2021년부터나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그리 많지 않다.

◇자동육아휴직 대신 ‘인식개선’, 부모보험 ‘사회적 논의’

정부는 출산휴가 후 자동으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는 ‘자동육아휴직’ 법제화를 검토했으나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방안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자동육아휴직이 여성만 육아휴직을 우선적으로 쓰는 구조가 되고, 이 때문에 오히려 여성 고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기획관은 “어떤 직종이든 육아휴직을 모두 쓸 수 있는 사회적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 등을 위해서라도 자동육아휴직 법제화는 맞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사가 함께 육아휴직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부모보험’에 대한 논의는 미루기로 했다. 우선은 국가 재정에서 지속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부모보험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정책기획관은 “내년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고를 더 투입하든, 부모보험을 조성하든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대책 추진은 2021년 이후…관계부처 합의 등 갈 길 멀어

3차 저출산대책 재구조화 방안에 새롭게 추가된 계획 중 다수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최소 2년은 지나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4차 저출산 대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수년 후에나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4차 저출산 대책 시행 중 정권이 바뀌는 변수도 있다.

3차 저출산대책 재구조화 방안 중 내년 당장 시행하는 과제는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 최저 수준 부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확대, 난임 시술 본인부담 경감, 출생신고 시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등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를 사실상 ‘제로화’하고,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은 2021년까지 준비해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자녀육아나 돌봄, 학업 등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과 육아휴직 초기 3개월간 소득을 100% 보전하는 등의 정책 역시 2021년 본격화한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체계를 개편하고, 민간돌보미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안도 역시 2021년부터 추진한다.

특히 새롭게 추진되는 계획 중 다수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등 소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합의가 필요하고 새롭게 예산을 받아야 하는 것들로 시행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요 계획들이 뒤로 밀린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다만 저출산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꾼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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