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1년만 ‘경찰국’ 부활…결국 경찰 직접 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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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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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개선 자문위 최종 권고안 발표…경찰지휘조직 신설하기로
행안차관 “권한 커질수록 견제 필요”…경찰 반발 확산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반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21일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경찰 안팎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찰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의 권한을 갖고 통제키로 한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안(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논란의 ‘경찰국’은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권고로 표현됐다.

경찰국이 신설되면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부활하는 것이 된다.

자문위는 ‘경찰국’ 신설 필요성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관련한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현재 행안부 내에 관련 업무 지원 조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라는 제안도 담겼다. 지휘 규칙 제정은 행안부의 또 다른 소속청인 소방청에도 적용한다.

현재 정부조직법상 소속청이 설치된 10개 부처 중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는 소속청 지휘 규칙이 제정돼 있으나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에는 없다는 것이 행안부와 자문위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 권고안에는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 또는 제청자문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사실상 행안부가 경찰 인사권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방안과 관련해 1991년 개정된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이 삭제된 만큼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계속됐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지적에 “경찰 관련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가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고 그 소관 사무를 행안부 장관이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안부 하부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통제 강화로 인한 경찰 중립화 훼손 우려와 관련해서도 “권력기관(경찰)은 권한과 책임이 커질수록 그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 중심의 경찰 구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과제들을 선정하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안부의 권고안 발표에 경찰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김창룡 청장 주재로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한 후 낸 입장문에서 자문위 방안과 관련, 최근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확대돼 경찰에 대한 민주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의 정신에 비춰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자문위는 이 장관 취임과 동시에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 만에 4차례 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내놨다.

자문위 민간위원으로는 대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정근 변호사,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인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인 정웅석 서경대 교수, 경찰대 강욱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대 전 한남대 객원교수 등 6명이, 행안부에서는 차관과 기획조정실장, 경찰에서는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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