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변호사가 A씨를 대리해 수사기관에 낸 고소장에도 A씨의 이름은 가명으로 기재됐다고 한다. 김씨의 소속사인 건음기획 손종민 대표와 김씨의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이 누군지 모른다”며 “고소장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사건 직전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일방 주장 외에 직접 증거가 없어 진술이 일관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에서 “김씨가 새벽 1시쯤 혼자 와서 양주가 아닌 소주만 시켜서 소주를 먹었다”고 했다. 이후 김세의 전 MBC 기자 등과 “소주를 양주값으로 받았겠죠” “이런 유흥주점은 양주를 팔아 돈을 버는데 이례적 상황이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나 강 변호사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당시 김건모는 소주를, 피해자는 양주를 마셨다”고 기재했다.
이 같은 방송 내용은 보도자료에서 다시 바뀐다. 강 변호사가 낸 보도자료에는 “A씨는 김씨 옆에 앉아 술을 함께 마셨다. 그러다가 김씨가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며 함께 있던 다른 여성 7명을 모두 방에서 나가게 했다”고 적혔다. 방송에서 했던 말과는 달리 김씨와 A씨가 여러 명이 있는 상황에서 술을 마셨다는 의미다.
김씨 측은 A씨와 강 변호사가 혐의 입증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임의로 말을 바꿨다고 의심한다. 때문에 이 같은 점 등을 근거로 경찰 조사에서 A씨의 주장에 반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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