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변호인 선임…檢 피해자 20명 신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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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31.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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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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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씩 나눠 집중조사중…상당부분 온라인서 만난 미성년
범죄단체조직죄·암호화폐환수 검토…'n번방' 사건 취합중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020.3.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31일 새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이날 오전 선임계가 제출되면서 오후 조사부터는 조씨에 대한 검찰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한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조씨를 불러 4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날에 이어 이날 조사도 영상녹화 조사실에서 이뤄진다.

검찰은 전날부터 조씨를 상대로 피해자를 10여명씩으로 나눠 조씨가 이들을 알게 된 경위와 어떻게 범죄 대상으로 삼았는지, 어떤 가해 행위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있었는지, 그로 인해 제작된 음란물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이날도 개별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 검찰은 범행 시기와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들을 구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파악한 피해자는 74명(미성년자 16명)이다. 이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것은 20여명으로, 아동·청소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조씨는 대부분의 피해자를 온라인 공간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성범죄 피해자는 중복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검찰은 현재까지는 직접조사 없이 경찰에서 확인한 내용을 기초로 조씨를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유무 확정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피해자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신중하게 검토해 (조사)할 예정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씨 공범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면 차차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씨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참고인이나 공범도 조사하겠지만 아직까진 잡힌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조씨 사건을 송치받은 뒤 26, 27일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주말 동안엔 조씨 소환 없이 방대한 수사기록과 법리 검토에 집중했고, 사흘만인 전날(30일) 오후 2시께 조씨를 다시 불러 오후 10시30분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와 그 공범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 암호화폐 등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방안이 있을지 검토 중이다. 판결선고 전 암호화폐로 받은 범죄수익을 동결하는 방안에 관한 원론적 차원 법리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 및 가입자(관전자) 수사와 관련해선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 협의하며 법리를 살피고 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조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총 12개다. 수사기록은 별책을 포함해 38권, 약 1만2000쪽에 달한다.

조씨를 비롯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관련 사건이 많아지며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 수사 및 재판 상황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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