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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청소년 근로에 관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근로활동이 가능한 연령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입니다.
방송·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만 15세 미만의 경우는 근로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의무교육(중학교) 기간으로, 청소년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근로활동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정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해야 한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5세 미만인 청소년 또는 18세 미만이라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근로자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면 15세 이상일 경우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5세 미만으로 일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의 발급 신청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사람과 근로청소년 본인이 함께 서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거나 재학 중인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만 13세 미만 : '예술공연참가'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취직이 불가
만 13세 이상 ~ 15세 미만 : 취직인허증
만 15세 이상 ~ 18세 미만 :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만 18세 이상 : 성인근로자와 동일
취직인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 지방 고용노동부 민원실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본인 -> 사용자(사장) -> 친권자(부모) 혹은 후견인 -> 학교장
순서로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방문접수 하거나 팩스·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1350으로 문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취직인허증의 [학교] 관련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세요.
청소년 근로가 가능한 사업장은 편의점, 베이커리, 일반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이 있습니다.
반면, 청소년의 고용이 불가한 사업장으로는 PC방, 노래방·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스크린골프장, 호프집, 만화방, 숙박업 등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1. 전화상담 : 1599-0924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2. 메일상담 : youthlabor@kyci.or.kr
3. 찾아가는 현장지원 상담 :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질문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답변을 법적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북23030406
2023.03.04.
부모님 허락 받았다면 알바몬이나 알바 천국 같은데 전단지 알바 봐보세요 그리고 그냥 중1이라고 뻥치는 게 좋을듯요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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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어린나이에 뭔돈을벌려구요.. 공부할시기에
그러지말고 이걸로해보세요 집에서도 컴퓨터만있으면 쏠쏠하게 용돈벌이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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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