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한국 여성 숙박객 성폭행 일본인 민박집 주인 징역 4년

입력
수정2017.12.13. 오후 10:16
기사원문
박하정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자신의 민박집에 예약하고 머무른 한국인 여성 숙박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일본인 민박집 주인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후쿠오카지방재판소는 오늘(13일) 일본인 민박집 주인 34살 오사베 소이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사베 소이치가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여성 숙박객에게 사전에 가루로 된 약을 술에 타 먹게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후쿠오카 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1년 여 동안 불법으로 민박집을 운영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지난 7월 오사베 소이치는 자신의 집에 머문 한국인 여성 숙박객에게 술을 권한 뒤 이를 마신 여성이 잠들자 성폭행했고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후 SBS 보도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같은 민박집에 갔던 여성 4명이 비슷한 수법으로 성범죄 피해를 당할 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 [나도펀딩]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 학업 지원하기

☞ SBS에서 직접 편집한 뉴스 여기서 확인!


※ © SBS & SBS I&M.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SBS 시민사회부 박하정 기자입니다. 항상, 더 많이 쓰기보다 더 많이 듣고 싶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