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조작' 이유미 구속…法 "사안중대·도주 우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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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6.29. 오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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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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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원 이유미 씨가 2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7.6.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영장심사 8시간30분만에'…이유미 구치소行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채용 특혜 의혹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38·여)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7시 50분 "사안이 중대하여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하고 8시간30분 만이다.

이에 따라 이씨는 남부지검 구치감에서 대기하던 이씨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압송, 수감된다.

이씨는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과거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 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심사는 약 한 시간 뒤인 오전 11시20분 시작해 40분 동안 진행됐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Δ사안의 중대성 Δ증거인멸 우려 Δ수사 및 재판절차 불응 등 도주의 우려 등을 근거로 이씨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씨가 구속되면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대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던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유미씨를 긴급체포하는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조치하고 28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27일 오후 이유미씨의 동생 이모씨(37)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며 같은 날 파슨스스쿨 졸업자로 알려져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김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문준용씨가 고용정보원 입사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조작해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의 실체규명을 위해 사실관계의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다"며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수사대상 확대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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