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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려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소지가 (강원도) 고모 명의로 되어있는 집인데
내년에 누나집으로 주소지를 바꿀려고합니다 (경기도)
그런데 누나집은 매형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청약통장 조건에 무주택 이런 조건이있더라고요,
혹시 누나집( 매형 명의로 되어있는집) 으로 주소이전하면
청약통장 조건에 어긋나서 안되나요?
말이 이상하게 되어서
질문을 정리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들려고 하는데,
(매형 집) 으로 주소이전하면 안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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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합니다.
주택 소유자인 매형과 누나와 별도의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됩니다.
즉, 매형의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아 매형과 세대분리하여 질문인을 단독세대주로 등록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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