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신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공개 조회수 1,916 작성일2019.08.20

신한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려고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소지가 (강원도) 고모 명의로 되어있는 집인데

 

내년에 누나집으로 주소지를 바꿀려고합니다 (경기도)

 

그런데 누나집은 매형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청약통장 조건에 무주택 이런 조건이있더라고요,

 

혹시 누나집( 매형 명의로 되어있는집) 으로 주소이전하면

 

청약통장 조건에 어긋나서 안되나요?

 

말이 이상하게 되어서

질문을 정리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들려고 하는데,

(매형 집) 으로 주소이전하면 안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하남토박이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남성 서비스업 #미사전월세문의환영 #미사강변동일하이빌부동산 #하남토박이 분양, 청약 2위, 전세 10위, 부동산 2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합니다.

주택 소유자인 매형과 누나와 별도의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됩니다.

즉, 매형의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아 매형과 세대분리하여 질문인을 단독세대주로 등록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2019.08.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