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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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2.16. 오후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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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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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학원연합회 "핀셋 차별 부당"]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원들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행정명령 철회 촉구, 학원교육자 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2020.12.11/뉴스1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원연합회는 가처분 기각에 "일부 업종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는 것에 깊은 유감이며 판결과 관계없이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조치 철회 요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6일 학원연합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사태 수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합회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유원 학원연합회 총회장은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며 다수가 이용하는 일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만 제한한 반면 학원은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지만 합리적 기준 없이 학원만 핀셋차별하는 부당한 조치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은 "판결에 따르면 3주 운영중단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학원은 이번 3주가 아니라 올해 2월부터 정상 운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학원연합회는 수도권 학원에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명백히 정부의 직권남용이라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를 조치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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