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매출한파에도 강남·명동·홍대입구 등 서울 주요상권의 통상임대료는 0.6% 낮아진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단기 매출 추이를 반영한 임대료 조정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형 통상임대료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강남역, 명동, 홍대입구, 이태원 등 주요 상권 150곳의 1층 점포 7500개를 돌며 설문조사했다.
단위면적(㎡)당 평균 통상임대료는 월 5만41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통상임대료 월 5만4400원보다 약 0.6% 하락한 수치다.
통상임대료를 점포의 평균 면적(60.8㎡/18.39평)으로 환산하면 월 329만원에 이른다. 통상임대료란 월세와 공용관리비, 보증금 등 임차인이 매월 부담하는 실질금액을 말한다. 평균 보증금은 4481만원이었다.
지역별 통상임대료 편차가 컸다. 명동거리가 단위면적당 월 22만원으로 조사 상권 중 가장 높았다. 인사동, 강남역, 압구정로데오 상권도 월 9만원을 넘겼다. 구별로는 강남구 노원구가 가장 높고, 다음이 중구 종로구 동작구 마포구 순이었다.
최초 입점 시에 부담한 ‘초기투자비’는 평균 1억5806만원이었다. 또 영업환경에 따라 매몰될 수 있는 권리금은 6127만원, 시설투자비는 5198만원이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평균 3억5644만원이었고, 이중 9억원 초과 점포도 6%에 달했다.
반면 점포들의 월평균 매출은 단위면적(㎡)당 26만8000원이었다. 평균전용면적(60.8㎡)으로 환산하면 월 1629만원이다. 월평균매출 중 통상임대료(329만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0% 수준이었다. 임대료가 높은 명동거리, 인사동은 통상임대료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월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36.4% 급감했다. 특히 명동거리, 인사동, 동대문역, 연남동, 홍대입구역, 강남역 등의 상권은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이 임대료 상승을 억제했다. 임차인 3곳 중 1곳(31.6%)이 임대료 일부를 할인받았다고 대답했다.
서울시는 단기 매출 추이를 반영한 임대료 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단 올해는 ‘코로나19 상생임대료’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상가임대차분쟁 및 임대료 감액조정의 잣대가 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에 코로나19발(發) 매출 하락상황을 반영해 임대료를 추가 감액하도록 서울시가 중재에 나선다. 예컨대 기존 서울형 공정임대료가 80만원인 상점에 코로나19 상생임대료 적용 시 6개월 동안은 월세를 60만원만 받도록 하는 식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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