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외고 ‘허위 인턴증명서’, 소득없이 끝난 교육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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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1.10.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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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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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한영외고 재학 당시 허위 인턴증명서로 출석 인정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의 조사가 소득 없이 끝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실시한 한영외고 현장조사 결과 현시점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변동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고교 3학년 재학 당시 허위 인턴증명서로 출석 인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조씨가 제출했다는 인턴증명서 등 증빙자료는 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확인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학교규정에 따르면 조씨의 개인 인턴 활동은 출석 인정사유에 해당된다. 당시 담당교사는 인턴증명서에 출석 인정 처리를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이 경우 ‘출석 인정 결석’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교사가 지침을 잘 몰라 ‘출석’으로 표기했다.

조씨의 출결 인정 여부는 검찰 수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장학지도를 하고 허위 인턴 증명서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법 판단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고교 출결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까지도 관련 의혹에 대해 “개인의 부정행위라 조사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을 감싼다’는 여론이 일자 뒤늦게 조사에 나섰다.

조 전 장관 아들의 출석 인정이 잘못으로 밝혀져도 고교 졸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씨가 인턴을 했다고 밝힌 기간은 한 달이지만 대부분 여름방학 기간과 겹쳐있어 수업일 중 실제 출석하지 못한 날은 5일뿐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출석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면 졸업이 인정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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