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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단원 정치, Ⅱ. 정치 과정과 참여, Ⅱ-2 선거와 참여

1. 교과서 속 주개념

선거

선거란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날의 민주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형태를 띄게 된다. 이러한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개인 후보자에 대한 인물선거로서의 성격 이외에 국민이 선택 가능한 여러 개의 정부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는 정부선택적 국민투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선거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첫째, 선거는 국가기관을 구성하게 된다. 즉, 우리는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고, 그를 통하여 정부를 조직하고 국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또 선거는 이를 통해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부여함으로써 그 기관에서 권력을 행사할 때에 그 기관에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둘째,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택하게 되면, 대표에게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정치에 반영한다. 이를 통해 대표는 국민의 의사에 위반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고, 이로써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시행되는 정책이나 정부에 대해 거부하는 혁명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현실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근대 이후로 국민의 정치 참여의 의사와 욕구는 증대되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수단으로서의 선거는 국민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한다. 그래서 선거를 대의제 민주주의 성패의 관건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선거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선거는 인물이나 지역색 또는 연고주의를 떠나서 그 후보자가 구현하려고 하는 정책이나 정강을 엄밀히 따져보고 관찰하여 그것을 후보자 투표의 기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관련 지식

선거의 4대원칙

우리 헌법은 선거의 원칙으로서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선거의 4대원칙이라고 한다. 그것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째, 보통선거의 원칙이 있다. 보통선거라 함은 제한선거에 대한 개념으로써 평등선거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평등원리를 선거제도 상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즉, 모든 국민은 경제력이나 납세액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 인종, 신앙, 성별, 교육 등에 의해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또 지나치게 높은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든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지나치게 높게 정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반되게 된다.

둘째로는 평등선거의 원칙이 있다. 평등선거라 함은 차등선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평등원리의 선거법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평등선거는 모든 선거절차에서 선거참여자가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모든 국민은 절대적으로 평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선거는 모든 선거인이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수적 평등의 원칙과 투표를 통해 행사된 투표 가치가 누구나 동일하여야 한다는 투표가치의 평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중 투표가치의 평등은 유권자가 행사한 한 표의 가치가 대표자 선정에 기여한 정도면에 있어서도 동등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구를 선거의 기본 단위로 삼는 우리나라에서는 투표가치의 평등의 요청 때문에 선거인 수에 있어서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선거구를 분할한다든지, 투표가치의 평등을 무시한채 의석을 배분한다든지 하는 것은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

셋째, 직접선거의 원칙이 있다. 직접선거는 간접선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선거인 스스로가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간접선거는 일반선거인이 중간선거인을 선정하고, 이렇게 선정된 중간선거인이 대표자를 선거하는 형태를 말한다.

직접선거의 원칙은 유권자의 투표가 직접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 이미 투표가 행해진 다음에 전국구 후보자의 순위나 사람을 바꾸는 것은 직접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넷째, 비밀선거의 원칙이 있다. 비밀선거는 공개선거의 반대로 투표에 의해서 나타나는 선거인의 의사결정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선거를 말한다. 비밀선거의 원칙은 타인에게 투표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위나 스스로가 투표를 공개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 된다. 이러한 비밀투표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투표용지에 투표인의 이름을 적어 넣어서는 안되며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것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 또 동일한 투표용지를 지급하여야 하고, 재판에 있어서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비밀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장 근처에서 투표를 묻는 출구조사가 문제될 수 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선거의 4대원칙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선거여부를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선거의 원칙이 있다. 자유선거는 강제선거의 반대말로 선거인이 강제나 외부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강제적으로 선거를 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 원칙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민주권의 원칙과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선거의 원칙은 선거여부를 강요당하지 말아야 하고, 더 나아가 그 내용까지도 강요당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거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로 선거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다.

3. 확장 개념

1) 선거권

선거권은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대사회 이후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욕구는 참정권 확대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참정권 확대운동의 결과로 현대사회는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보통선거 제도이다. 보통 선거제도에 의하면 일정 연령이상의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 할수 있고, 재산의 정도나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선거참여에 제한 받지 않는다.

우리법상에 선거권은 만 19세 이후부터 투표를 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의 연령에 이르게 되면, 남녀노소 직업에 관계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원래 우리 선거법에서는 만 20세에 이르면 선거권이 부여된다고 하였으나, 법개정을 통하여 만 19세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만 18세로 선거권의 연령을 낮추고 있다.

선거권이 권리인가 아니면 의무인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권리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권리라고 본다. 반면에, 선거를 의무라고 보는 시각에서는 국가목적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한 공무수행이 선거라고 주장한다. 선거는 국민의 정치 참여의 권리로서의 성격과 국민이 국가기관 구성을 위한 기본적 의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2) 피선거권

피선거권이라고 함은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이 피선거권이다. 즉, 선거를 통하여 국가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그래서 피선거권은 공무담임권의 일종인 것이다. 피선거권을 통하여 득표하여 당선된 후보자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피선거권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은 공무수행의 능력을 감안해서 선거권보다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우선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만 40세에 이르러야 하고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어야 한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법이 정한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국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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