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의무 적용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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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04. 오후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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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 입구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창길기자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행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4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로 발표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 대책이 원안대로 시행될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학원·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하려는 성인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조치는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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