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푸는 종교인과세] 반기별 신고납부 어떻게?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원천징수는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 가능…7월 1일부터 납부하려면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


지난 1월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됐습니다. 일선 현장에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미션라이프가 매주 1회 ‘Q&A로 푸는 종교인과세’를 연재합니다. 종교인과세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Q: 반기별 신고납부는 무엇이고 어떻게 합니까.

A: 소득세법은 소득신고의 납부 방법과 시기에 대해 종교인에게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원천징수입니다. 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가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때 ‘종교인 간이 세액표’에서 정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한 후 종교단체가 이를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종합소득확정신고입니다. 종교인이 개인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신고는 1년 치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규모가 크고 세금을 내야 할 종교인이 많은 종교단체에서는 원천징수가 편리하지만 사실상 목회자 1인이 관리하는 소규모 종교단체에서는 어느 방법을 택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원천징수는 매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편의를 위해 인원수와 관계없이 6개월 단위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기별 신고납부라고 합니다. 이 경우 상반기 원천징수세액을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반기별 신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반기 직전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월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년도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그해 6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종교인과세의 내용이 지난해 12월에야 확정됐기 때문에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반기별 납부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라도 반기별 신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6월 말까지 반기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각 교회와 목회자에게 반기별 신고납부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곧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내문에 신청 서식이 첨부돼 있어 간단한 인적사항만 기재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팩스로 보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헌제(중앙대 명예교수·교회법학회장)

[미션라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
[미션라이프 페이스북 바로가기]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