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도 얼굴 맡긴 성형외과 '명의', 알고보니 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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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10.10.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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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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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는 가짜의사 구속·병원장 불구속 입건

연예인 포함 환자 186명에게 무면허 상담·수술

회당 120만∼150만원씩 2억4000여만원 챙겨

【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A(40·여)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B성형외과에서 원장 임모(56)씨로부터 코 높임 성형 상담과 함께 수술을 받았다. 수술 결과에 만족한 A씨는 지인들에게 "솜씨 좋은 명의"라고 소문을 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신의 손을 가진 의사'라며 여러 환자에게 B성형외과를 소개해줬다.

하지만 A씨의 수술을 집도한 원장 임씨는 실상은 의사 면허도 없는 '가짜 의사'였다.

임씨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해 군(軍) 의무병으로 복무한 것이 전부였다.

알고 보니 임씨는 2014년부터 운영된 B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성형 기술을 습득하고 이듬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성형수술을 집도해왔다.

그간 임씨에게 얼굴을 맡긴 환자만 186명에 이른다. 연예인도 여러 명도 포함돼 있었다.

임씨가 간호조무사인 줄 알면서도 지난해 하반기 B성형외과를 인수한 원장 강모(40)씨는 임씨의 수술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임씨가 그럴 듯한 행세를 하도록 공동 원장 직책을 줬다.

성형외과 비(非)전공의였던 강씨는 임씨가 집도하는 수술실에서 성형수술 강습까지 받았다.

의료범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B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환자 진료기록부와 임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분석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A씨를 비롯해 186명에게 성형수술을 해주고 회당 120만∼150만원씩 모두 2억4000여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씨는 올 2월경 B성형외과를 관둬 강남의 다른 성형외과 원장실에서 체포됐는데 그의 휴대전화에는 출장 성형수술을 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수술 일정표가 담겨있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씨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강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형수술 1번가'로 불리는 서울 강남에서 불법 출장 수술이 횡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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