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코퍼 대표 "최순실에 샤넬백 외 현금 4천만원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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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3.20. 오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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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 증인으로 나와…최씨 그동안 "안받았다" 진술

최순실, 법정으로(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강애란 기자 = KD코퍼레이션 대표가 현대차 납품 대가 등으로 최순실 씨에게 샤넬백 외에 현금 4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그동안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KD코퍼레이션 대표 이모씨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 등에 대해 설명했다.

KD코퍼레이션은 흡착제 제작·판매업체로, 이씨는 아내가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를 통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2015년 2월부터 작년 9월까지 현대차에 10억5천990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다.

이 회사는 2013년에는 최씨에게 네덜란드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고 했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최씨는 그 대가 등으로 2013년 12월께 1천만원이 넘는 샤넬백 1개, 2015년 2월께 현금 2천만원, 지난해 2월께 현금 2천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검찰이 '최씨가 신경써 줬으나 (네덜란드 회사 납품은) 잘 안됐지만, 아내가 샤넬백을 선물했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현대차에 실제 납품이 이뤄지자 2천만원을 현금으로 두 번 줬는데, 현금으로 준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최씨가) 샤넬백을 교체해서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겠다고 아내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2013년 12월 샤넬백을 선물했는데 이후 최씨가 이를 교환해 간 사실을 알고는 선물로 주면 불편할까봐 현금으로 줬다는 것이다.

이씨는 "샤넬백을 다른 물건과 같이 사면서 금액이 커져 할부로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산 제품(샤넬백)이 교환됐다고 그 직원이 말해줬다"고 설명했다.

현금 전달 이유에 대해서는 "현대차에 납품돼 감사의 표시였고, 시기적으로 명절 등을 앞두고 있었다"며 "꼭 하나만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최순실한테 현금 4천만원을 전달한 것은 사실입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 이후에 돌려받았다거나 그런 적 없나'라는 물음에 역시 '네'라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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