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집 사는데 보탰다고 회수하겠어?"…은행대출 집주인 "살려달라" 비명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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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26.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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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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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택 구입 자금 쓰여' 회수 사례 발생"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담보인정비율(LTV) 내에서 주택당 1년에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민원이 들끓고 있다.

당초 약정한 의료비, 생활비 등 긴급한 목적 외에 주택 구입 자금 용도가 확인되면서 회수 통보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서다.

'설마 회수까지 하겠어'라고 생각했다가 은행에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은 대출자들이 금융당국에 "너무하지 않느냐"며 민원을 넣고 있다. 살려 달라는 의미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 대출 회수 사례가 은행권에서 나오고 있다.

은행별로는 주택 구입 자금 사용 확인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대출 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관련 대출 회수가 많을 경우 자칫 은행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이날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한이익상실로 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 회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너무하지 않느냐'는 민원도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25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예외를 뒀다. 의료비 등 긴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주담대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기간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써야 한다. 대출을 상환하기 전까지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기로 약속해야 하는 셈이다. 위반시 대출은 즉각 회수되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실행한 은행은 6개월마다 국토교통부 시스템 등을 통해 자금이 주택 구입에 쓰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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