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7일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됐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피해자들은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인용 선고를 뒤집은 결정이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하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