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보다 후퇴한 윤 정부 출발, '매의 눈' 지켜보는 동학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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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11. 오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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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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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10/뉴스1
"오늘도 주가지수는 급락했다... 하지만 주식양도세 폐지, 공매도 개혁 공약은 꼭 지키길 기대한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은 기대와 우려를 쏟아냈다. 앞으로 자본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규제 개혁과 지속적인 투자자 보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공매도 등 기존 공약보다 다소 후퇴한 국정과제 발표는 보완해야 한단 지적도 잇따랐다.

향후 윤석열 정부가 시행할 110대 국정과제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 보호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등 자본시장 관련 내용이 담겼다.

다만 기존 공약보다 다소 축약된 형태로 열거돼 있고 일부는 후퇴한 내용이 있어 투자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주식양도세 폐지와 공매도 개혁이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됐다. 국민이 새 정부에게 바라는 점을 제안하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는 "후보 시절 국민에게 공약으로 약속한 사항,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을 즉시 이행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또 "공매도 조건을 기관·외국인과 개인이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글이 다수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주식양도세 전면 폐지를 약속했지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미루고 주식 양도세를 단계적 폐지로 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미루는 것부터가 국회 협의 사안이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당장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으로 5000만원 이상(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3억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공매도 개혁은 개인과 외국인·기관투자자간 형평성을 맞춰달란 개인투자자들의 요청과 달리 새 정부가 개인의 공매도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현 140%인 담보 비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논란이 됐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 투자자가 원하는 건 외국인과 기관의 허들을 높여 그들이 얻는 수익을 줄여달라는 것"이라며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지정, 담보비율 변경, 공매도 총량제 도입 등을 새 정부가 이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선 이전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기 국정과제로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포함시킨만큼 자본시장 정책에 거는 기대도 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정과제에 자본시장 공약이 언급됐다는건 새 정부가 그만큼 개인투자자를 신경쓰고 있단 얘기"라며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 등은 대부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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