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블로그’ 운영자는 아버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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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04. 오후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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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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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텔레그램에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2020년 3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석우 기자

텔레그램에서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7)의 글이 올라오던 블로그는 그의 아버지가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앞으로 조주빈의 편지를 검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블로그는 조주빈의 부친이 운영 중이며, 조주빈이 작성한 편지와 재판 관계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주빈을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했다. 수용자의 편지 수·발신은 ‘무검열’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조주빈의 편지도 검열 없이 발신됐다.

법무부는 “향후 조주빈의 편지 검열 결과 형집행법이 정하는 발신 금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신 금지 조치하겠다”고 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의 편지가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 때’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등에 해당하면 수·발신을 금지할 수 있다.

조주빈의 아버지는 조주빈이 상고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8월17일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블로그에 조주빈의 자필 사과문과 상고이유서 등 6건의 글을 올렸다. 검찰 수사보고서와 법원 판결문처럼 사건 관계인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담겼다. 네이버는 이날 조주빈의 블로그가 이용약관과 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했다며 접속을 차단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20일 글에서 “이 사건은 여론에 의해 공소되고 판결받은 여론 재판”이라며 “저는 기록을 남기기로 작정했다. 법이 아닌 여론과 세월에게 죄를 온전히 판단받길 희망한다”고 적었다. 지난달 7일에 올린 글에는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적었다. 여론 때문에 수사와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중형을 받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개설해 성착취물을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징역 42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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