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19일께 공개… 15억 초과 위주 보유세 급등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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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3.05. 오후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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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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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가구 대상… 의견 청취

다주택자 매도 늘어날수도


이달 중순께 올해 보유세 방향을 결정할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된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은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부착된 매매 전단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이달 중순 올해 아파트 보유세 방향을 결정할 공시가격 예정 금액을 공개한다.

시장에서는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위주로 보유세가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오는 19일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가격을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는 작년 1339가구보다 늘어난 1400가구가 대상이다. 작년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공개한 예정가 기준 14.16% 올라, 2007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작년 서울 아파트값이 8.03% 오른 것과 비교해 공시가격이 아파트값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공시제도 개편안에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주택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시세 9억∼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원 이상 8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린다.

이에 따라 올해 15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 3개구(서초·강남·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와 동작구·광진·영등포구, 양천구(목동) 등지의 공시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작년 12·16 부동산대책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부터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공시가격도 급등하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300%, 상승률 50∼200%)까지 오르는 경우가 속출할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7㎡의 작년 공시가격이 19억400만원에서 올해 24억원으로 26% 오른다고 가정할 경우, 보유세는 작년 927만원에서 올해 1345만원으로 418만원(45%) 불어난다.

문제는 보유자가 1주택자이고 앞으로 주택경기 침체로 공시가격이 변동이 없다 해도 매년 보유세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내년 이후 보유세는 2021년 1917만원으로 올해보다 42%, 2022년에는 2027만원으로 5.7% 오른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0%에서 내년 95%, 2022년에 10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일부 세 부담 상한에 걸려 당해 연도에 반영되지 못한 보유세가 이듬해로 이연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부동산 업계는 이달 중순 공시가격 발표를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인 올해 6월 말 이전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이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물건으로 한정되면서 실제 시장에 나오는 매물 수가 예상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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