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우리공화당 천막’ 서울시의 점유권침해금지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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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7.25.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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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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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서울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낸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25일 각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2차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기 위해 시 직원 등 650명을 동원하고 물품구입과 용역 계약 등에만 2억3000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예정시간을 30분 앞두고 우리공화당이 돌연 천막을 자진철거하면서 행정대집행이 무산됐다.

이에 서울시 측은 “행정대집행은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불과 30분 앞두고 천막을 자진철거한 것은 집행을 무력화시키려는 조치”라며 “2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지만 (자진철거로 집행 대상이 없어지면서) 이를 청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공화당의 광장 점유를 금지해달라. 우리공화당이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점유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서울시는 지난 심문 기일에서 “이번 신청의 주된 취지는 현재 (점거) 상태를 민사 집행으로 제거하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 무단 점거나 천막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인 신청”이라며 “지금은 광화문 광장이 비어있지만 내일이라도 다시 점거에 나설 수 있다. 최대한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반면 우리공화당 측 법률대리인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면 될 일을 굳이 이렇게까지 민사소송까지 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광화문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3번이나 했지만 서울시가 석연치않은 이유로 반려했다”고 맞섰다.

우리공화당은 또 “지난 5년간 광화문 광장에는 세월호 천막이 있었지만 우리공화당에 했던 것과 같은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당원들의 음주 폭행·협박 의혹에 대해서는 “나이든 일부 당원들의 행위를 언론이 과장 보도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각하’였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당원 퇴거 등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간접강제(법원이 우리공화당에 불이익을 예고하는 식)를 신청했으나,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법률과 판례에 따르면 대체집행(행정대집행)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상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돼 건물 철거 등을 할 수 있는 경우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측이 광장을 장기간 점거하는 식으로 점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선 “점유권에 대한 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해선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한다.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다시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 / 서성일 기자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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