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딸 고려대 입시 때 1저자 의학논문 냈다”

입력
수정2019.09.17. 오후 3:08
기사원문
이병준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려대 관계자 “검찰이 자료 확보
딸 점수 많이 받는 이유 됐을 것”
조국 “논문 안 냈다” 발언과 배치
조국 딸 16일 비공개 소환조사
조국 5촌조카 영장발부 구속수감
조국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28)이 고교 시절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의학논문을 2010학년도 고려대 대입 당시 제출했다고 16일 고려대 관계자가 밝혔다. 이날 검찰은 당시 대입 업무에 관여한 교수 등을 불러 조씨가 해당 논문을 입학 전형에 제출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2일 기자간담회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이날 검찰에 소환돼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고려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고려대를 압수수색할 때 가져간 자료 중엔 지원자의 증빙자료 제출 목록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제출 서류 자체는 보존기간(5년)이 지나 폐기했지만 수험생이 냈던 증빙자료의 목록은 남아 있었다는 설명이다. 당시 목록엔 최대 12개의 제출 자료가 기록됐다.

이 관계자는 “조 장관 딸의 자료 목록 아홉 번째에 최근 논란이 된 단국대 의학연구소 논문이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서류평가에서 논문은 5개 평가 항목 중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세계적 리더로서 소양’ 두 항목에 반영되곤 했다”며 “고등학생이 이런 논문을 내는 게 흔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는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 딸의 단국대 논문은 지난 6일 대한병리학회가 "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취소했다. 조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고려대 입시는 어학 중심이었고 논란이 된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 사항에 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딸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씨를 불러 단국대 의대 논문 작성 과정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57)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이미 기소됐고 다음달 첫 재판이 열린다.

한편 법원은 이날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네이버 메인에서 중앙일보를 받아보세요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