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상한제(표준임대료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임대차법에는 갱신 계약에만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상승폭이 제한된다. 가격 규제가 없는 신규 전셋값만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이 벌어져 모든 계약에 가격 상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지만 일각에선 '재산권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변창흠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규 임대계약은 계속 전셋값이 뛰어 오르는데 이것에 대해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의원 지적에 "신규임대에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기준금액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기준금액이 있으려면 시장의 임대차에 대한 신고가 있어야 한다. 신고에 따라 데이터 축적이 돼야 하는데 아쉽게도 인프라가 안돼 있다"며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얼마나 올릴지 확정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변 후보자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돼 신고 의무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는 갱신 임대료만 가격 상승폭이 5% 이내로 제한된다. 국토부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 갱신률이 임대차법 시행 후인 11월 70.3%를 기록했다. 갱신계약의 경우 가격이 안정화 됐지만 신규 계약은 가격이 크게 올라 서울 전셋값이 77주 연속 오름세다.
신규 계약에 가격 상한제가 도입되면 신규와 갱신 가격 차이도 줄일 수 있지만 일각에선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별로 기준 금액을 정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은 점도 한계로 꼽힐 수 있다.
부동산감독기구 출범을 위한 관련 법안이 한시조직인 대응반 해체 시점(2월 중순)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 대비책을 묻자 "지방에서 집단적 투자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지방주택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조직을 확대해서 법안 통과될때까지라도 긴급하게 투입해 의심사례, 투기 사례를 억제하는 가시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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